2008년 12월 28일 일요일

고환율 시대, 그래도 해외로 떠나야 한다면?

고환율 시대, 그래도 해외로 떠나야 한다면?

환율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이 무서워지는 요즘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가지 않거나 여행경비가 적게 드는 중국, 동남아로 가는 것이 답은 아닐 터. 요즘 같은 때, 해외로 가는 여행객을 위한 여행 제안.

1. 환율 변동 폭이 작은 호주로 떠나라
호주달러도 원화와 마찬가지로 미국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했다. 그래서 원화 대비 호주달러의 환율은 큰 변동이 없는 편. 여행사의 호주 여행 상품을 보면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상품가 변동이 없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뉴질랜드는 현지 여행비용을 미국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인상되었다.

하나투어의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상품은 지난해 179만~23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9만~24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물가 인상 폭을 감안했을 때, 인상률이 큰 것은 아닌 셈. 모두투어의 시드니 핵심일주 6일 역시 가격이 169만원부터 책정되는데, 작년 대비 10만원 정도 상승했다.

2. 저렴하게 떠나는 뉴칼레도니아 여행상품
평소 뉴칼레도니아에 가고 싶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선뜻 떠나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지금이 적기다. 뉴칼레도니아의 여행상품 가격은 6일 기준 260만~300만원. 하지만 뉴칼레도니아 관광청, 에어칼린, 호텔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특가 프로모션 덕에 뉴칼레도니아를 평소보다 100만원가량 저렴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

12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항공료(유류할증료 제외)와 호텔비를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롯데관광, 내일여행, 한진관광 등 국내 20개 여행사가 할인된 가격을 반영한 상품을 내놓았으며, 내일 여행의 뉴칼레도니아 상품의 경우 6일 기준 149만원부터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반 1인 무료 혜택까지 적용된다.

3. 꼭 써야 하는 여행경비를 저렴하게

■ 괌, 사이판 피에스타 리조트
쇼핑, 관광, 해양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리조트인 피에스타에서는 12월 중순까지 고정 환율을 적용한다. 피에스타 리조트는 객실요금을 1달러에 1000원으로 적용해 계산하는데, 이렇게 숙박비를 계산하면 1박당 약 20달러를 싸게 이용할 수 있다.

■ 영국 철도 비수기 프로모션
‘영국 철도패스’와 ‘잉글랜드 철도패스’ 두 가지를 기존 가격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1등석과 2등석 모두 할인된다. 이 두 종류의 패스는 2009년 2월 15일까지 일반 여행사에서 구매할 수 있고, 여행 가능한 날짜는 2009년 2월 28일까지

TIP
환율 격변기, 현명하게 여행하는 법
■ 국내 환율 변동에 따라 카드를 사용할지, 현금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에서 카드사에 금액을 청구하는 시점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이 걸린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점보다 환율이 올랐다면 실제로 결제되는 비용은 증가한다. 하지만, 환율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카드 사용자는 그 기간의 원화 가치 상승분만큼 이득을 보는 셈이다. 그러므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 할인 쿠폰을 챙겨라
많은 여행사가 여행과 관련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전 우대쿠폰. 환전시 은행 수수료를 30~50% 할인해주고 있다. 로밍 할인쿠폰, 공항 리무진 버스 할인쿠폰, 면세점 할인쿠폰 등도 제공하니 눈여겨보자. 대부분은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인터넷을 뒤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 면세점 이용법
최근 몇 달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라면 기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 가격을 이전 달의 원ㆍ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11월에 판매되는 면세품의 경우, 10월 말 정해놓은 환율이 기준이 되는 것. 그에 따라 기내 면세품 카탈로그의 화장품, 주류, 시계 등에 새로운 가격이 매겨진다.

■ 여행사로부터 환율 상승분만큼 추가요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환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여행사는 그 증가된 금액 내에서 추가 여행요금을 여행자에 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출발하기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

최근, 여행사가 출발 15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여행자에게 부담을 전가 해 피해를 입은 여행자들이 많다. 여행사로부터 출발 15일 전에 추가요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 여행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환율 상승분 범위 안의 요금이라면, 여행자는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추가요금 중 일부를 여행사에서 떠맡기도 한다. 만약, 출발 전 환율이 급락할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일정 금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구입한 여행 상품의 기준 환율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대형 여행사를 제외하면 기준 환율을 명시하는 곳은 극히 일부기 때문에 기준 환율을 알려면 여행객이 여행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자료제공:참좋은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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